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신 경우 상기번호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전화 주시면 민원인이 오래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식재료, 급식기구 등의 구매 및 검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관계자의 부조리가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학교장에게 이의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단,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의제기 경우
급식업체 및 급식품 선정?구매 등과 관련한 불만족 사항이 있는 경우
검수, 반품과정에 불친절 또는 충분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고의로 업무처리를 지연한 경우
기타 급식서비스 불만 및 이의 제기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의 등의 제기 방법 급식업무와 관련하여 불만족 사항이 있는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급식게시판, 민원신청) 또는 교내 소리함을 이용하거나 서면,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제기된 사항의 회신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조사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당사자에게 만족할 만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적절히 취한다.(중대 사안인 경우는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부조리가 있는 경우는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고,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