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기본 서브비주얼

성폭력

  • HOME
  • 학교교육 소개
  • 보건실
  • 성교육
  • 성폭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자료 청소년의 심리와 생리적 변화 - 이성교제 , 임신, 에이즈(AIDS)

성폭력이란?

성폭력의 개념

  • 성폭행뿐만 아니라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아동 성학대, 음란물 간행 및 배포,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행위를 의미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발생요인

  • 성차별과 이중 윤리
    • <양성 평등의 인간다운 성 부족>
    • 남성 : 사회적 지위, 부 소유, 힘, 용기, 성적 자유 허용
    • 여성 : 차별적 지위, 의존적 존재, 순종, 인내
    • 순결강요 → 성의 자기결정권, 주체적인 성
  • 왜곡된 성문화와 성교육의 부재
    • 가) 생물학적인 성 지식 위주의 성교육
      <성가치관 교육에 중점 필요>
    • 나) 왜곡된 성 정보의 범람 → 성 의식의 왜곡화
    • 다) 성의 상품화 → 음란비디오, 음란출판물
    • 라) 퇴폐적, 가학적, 폭력적인 성의 미화
    • 마) 향락업소의 팽창
  • 여성의 낮은 지위, 불평등 사회화
    • 성폭력은 성폭력에 관대한 사회, 계층간의 격차, 갈등이 심한 사회에 서 발생률이 높다. 여성, 남성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대등한 한 인간으로 서의 정체감을 기르고 더불어 발전하는 동반자적 인격체로 대접해야 한다.
  • 폭력의 용인, 폭력이 미화되는 문화
  • 성 관련 법규의 제도적 문제점
    • 성폭력특별법의 미비로 인한 증거위주, 낮은 기소율, 피해자의 고통 등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할 사회적, 제도적 창구의 부재 등이 성폭 력을 근절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 성폭력은 젊은 여자에게만 일어난다.
  • 성폭력은 폭력배들에 의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다.
  •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 성폭력 범은 정신이상자이다.
  •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 충동에 의해 일어난다.
  •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말고 성폭력을 방지 할 다른 방법은 없다.
  • 성폭행 당한 후에는 깨끗이 씻고 천천히 신고한다.

성문화에 내재하는 유발요인

  • 가부장적 전통 하에서 지배 복종의 관계를 당연시하는 남성중심의 성 문화
  • 남녀 성 역할 규범이 성 관계에 반영되는 성문화
  • 남성의 일방적인 성욕 충족을 당연시하는 성문화
  • 강한 남성은 강한 성욕이란 통념의 성문화
  • 성적 쾌락을 부추기는 성 산업화
  • 광고, 드라마, 매체 이미지 속의 성 상품화

현행법상의 문제점

  • 성폭력은 “정조에 관한 죄”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로 규정해야 되며 피해자의 직업이나 과거의 경력이 가해자의 죄질 판결 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될 것이다.
  • 강간 규정의 오류
    • 여성의 성기에 남성성기의 삽입 → 이물질 삽입, 항문 성교, 구강 성교까지 포함
    • 부녀자를 강간하는 자 → 부녀자가 아닌 사람으로 규정(남성 피해자 를 위해)
  • 친고제의 폐지 : 불고지죄(신고의무화), 가해자의 형량 증가

예방 및 대처방안

올바른 이해

  • 성폭력은 모든 여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잔인한 범죄행 위이다.
  •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근친, 친인척, 애인, 데이트 상대, 선후배, 직장상사, 동료, 이웃사람.
  • 성폭력은 한밤중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 피해자의 집이나 가해자의 집, 학교, 학원 주변, 유치원, 화장실, 직장, 여관, 공원, 만화 방, 아파트 놀이터, 뒷산 약수터, 노래방 등에서 일어나기쉽다.
  • 남자 어린이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성폭력 범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발생된다.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침

  • 남성
    • 상대방에게 성적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거부의사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의사를 결 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 상대방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평소에 자신과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충분히 의사소통 한다.
    •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한다.
    • 음담패설을 하지말고 음담패설 문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 성폭력과 성행위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성폭력은 전적으로 가해자에 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다.
  • 여성
    • 평소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 성가치관 행동범위의 한계에 대해 분명한 결정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예”와 “아니오”의 분명한 태도를 의사표현 하는 습관을 기른다.
    • 불쾌한 성적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 한다.
    •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 단둘이 있게 되는 경우 자신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성 관계의 의사가 없는 한 숙박업소에는 함께 가지 않는다.

이성교제 시 예방대책

  • 평소 자기주장을 뚜렷이 한다.
  • 규칙적인 운동과 체력단련을 하여 힘과 자신감을 기르고 호신술을 익힌다.
  • 이성 상대를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남자는 피한다. 아니면 바꾸도록 노력한다.
    • 당신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모든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남자
    • 당신의 행동과 생활을 지배하려는 남자
    • 여성 일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남자
    • 소유욕과 질투심이 강하거나 신체적·언어적으로 공격적인 남자
    • 술이나 약물을 지나치게 복용하거나 그럴 때 형편없는 행동을 하는 남자
  • 상대를 모르거나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킬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상대의 집에 가거나 그를 집에 초대하지 않는다.
  • 이성과 만날 때 비용을 상대가 모두 지불하도록 하여 거절하기 힘든 상 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04 : 전문상담원교육 교재)

성희롱 예방대책

  • 성폭력은 젊은 여자에게만 일어난다.
  • 성폭력은 폭력배들에 의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다.
  •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 성폭력 범은 정신이상자이다.
  •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 충동에 의해 일어난다.
  •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말고 성폭력을 방지 할 다른 방법은 없다.
  • 성폭행 당한 후에는 깨끗이 씻고 천천히 신고한다.

성문화에 내재하는 유발요인

  • 여성
    • 희롱을 당했을 때는 정확하고 불쾌하다는 의사표현을 한다.
    • 일기를 써서 기록을 남긴다.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 가해자의 행동과 자신의 반응과 기분을 적어 놓는다.)
    •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한다. 필요하면 법적 대응 시 이들이 증 인이 될 수 있다. 사무적인 태도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의 기분과 가해자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상세하고 정확하 게 이야기한다. 쓰고 난 후 편지는 등기로 부치고 신고할 것을 대비하여 복사해둔다.
    • 전문상담기관에 의뢰한다. 심리적 극복이나 법적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고소 등을 통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 결정한다.
  • 남성
    • 남녀간 합의가 있는 것이라면 성희롱은 일방통행인 점에서 구분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일방통행이라면 환영받지 못하는 성희롱임을 인식해야 한다.
    • 직장 상사일 경우 자신이 부하에게 대하는 태도를 생각한다. 자신이 하는 칭찬이 쓰다듬거나 가볍게 치는 방식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 고 그런 행동을 중지한다.
    • 여성이 싫다는 반응을 보이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 여성을 평가할 때 업무에 관한 것에만 한정한다. 같은 동료로 보지 않는 태도가 문제를 낳는다.
    • 음담패설을 삼가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동조하거나 웃지 않도록 한다.
    • 성폭력에 대처하고 있는 친구들의 말을 믿고 도와주도록 한다. (직장내 성희롱예방지침서 참고)

피해자의 대처방안

올바른 이해

  • 증거보존을 위해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24시간 이내에 병원이나 경찰서로 가야 한다
  • 손상부위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성병, 임신여부 등을 검사한다.
  •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의논하고 전문 상담소에 상담을 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한다.
  •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고소가 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한다.
  •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 1.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을 상대방이 하려고 할 때는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이 때 미소를 짓지 않도록 한다.
    • 2. 상대방의 호의를 무시했다고 화를 내더라도 미안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
    • 3. 성폭력 발생 시 겁을 먹은 태도를 보이지 말고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 피해자가 두려워하면 가해자를 더욱 자극하게 된다.
    • 4. 성폭력의 위험이나 불안감이 들 땐 빨리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간다. 괜히 소란을 피우는 것 같아 망설이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 1. 성적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NO’는 분명히 ‘NO’임을 명심한다.
    • 2. 성적인 욕구를 느낄 때는 항상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그 의사를 존중 해야 한다.
    • 3. 공격적이고 강한 행동이 남성다움이 아니다. 진정한 남자는 폭력으로 타인의 성적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성범죄 관련법규

우리나라 현행법상 성폭력 관련 범죄

  • 강간 : 3년 이상의 무기징역, 친고죄
  •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 5년 이하의 징역, 친고죄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안내]
  • 목적
  •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을 성매매·성폭력 등 성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을 상담, 선도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성적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돕기 위함이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도 엄중한 처벌과 제재를 받는다.]
  • 가. 청소년의 성매매를 직업적으로 행하는 유흥 향락 업소 업주 등 관계자는 징역 최고 15년 등의 엄벌에 처해지고 그 신상이 낱낱이 공개된다.
  • 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사람들도 징역 최고 15 년 등의 엄벌에 처해지고 그 신상이 낱낱이 공개된다.
  • 다.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을 행한 사람도 징역 최고 15년 등의 엄벌에 처해지고 그 신상이 낱낱이 공개된다.
[다만 성적 인권이 침해된 아동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신보호선도 조치를 받게 된다.]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그 신상이 공개된다.
[19세 미만 청소년의 성적 인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엄중한 처벌과 제재를 받는다.]
  • 청소년 성범죄 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수강명령, 병원, 선도보호시설 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사람은 조심하세요!

  •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 상스런 욕과 과격한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 여성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자주하며, 천한 말을 사용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
  • ‘건장한 사나이(터프가이)’처럼 행동하며, 용맹스러움을 과장되게 설명하고 표현하는 사람
  • 화를 잘 내며, 폭력(때린다든지, 팔을 붙잡는 행위 등)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
  • 여성을 지나치게 소유하려 하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
  • 공공장소에서 몸을 지나치게 밀착시키고, 손을 허벅지위에 얹는 등 성적 인 행동을 유도하는 사람
  • 여성이 원하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
  • 여성을 정숙한 여성과 성적인 여성으로 이분화 하여 여성의 순결함이나 고결함을 강조하는 반면 그렇지 않게 보이는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 여성이 “싫어요”라고 말하면 더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아주 친근하게 행동하며, 다른 친구들로부터 여성을 떼어놓으려고 애쓰는 사람
  • 처음 만나서 단 둘이 있기만을 고집하는 사람
  • 부적절한 상황(예배시간, 수업시간 등)에서 여성의 관심과 순종을 요구하 는 사람
  • 사적인 질문을 자주하며 여성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기 원하 는 사람
  • 남자는 여자의 하늘이고 반드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식으로 전통적인 여성상과 남성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

성희롱이란?

성희롱도 엄연히 성폭력의 한 유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성희롱은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일상생활에서 남녀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윤활유, 때로는 불쾌하더라도 여성이 관용하고 참아내야 하는 경미한 사건 정도로 취급되었다. 1993년 서울대 우 조교 사건이 표면화되면서 성희롱은 비로소 성폭력으로 자리 매김 되었다. 이 사건은 5년여간의 법정싸움 끝에 우 조교의 승소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 정의에서 성희롱의 기준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성희롱을 판정하는데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할 점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적대적인지 악의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상황, 피해자의 느낌 등이다. 예를 들면 ‘섹시하다’는 언동이 객관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성희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 당시의 상황, 맥락, 듣는 사람의 느낌이 고려되어 성희롱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성희롱은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성차별로 규정된다. 1999년 1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고용상의 성 차별적 성격을 갖는 만큼 그리고 규제의 목적이 남녀 평등한 근로환경 조성에 있으므로 성폭력 특별법에서가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차별로 규제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과 관련한 법조문이 신설되면서 노동부가 직장내 성희롱예방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에서 성희롱으로 예시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행위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제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29 20:11:32
퀵메뉴영역 열기

배너 리스트

닫기

방문자 통계 리스트

  • 오늘 방문객
  • 전체 방문객
방문자 통계 닫기